2008년 01월 29일
『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군요...... 』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격투 끝에 강도 잡아 ← 네이버 기사링크
오늘따라 기사링크를 많이 하게되네요;;;
하지만, 정말 이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에 링크된 기사 내용은 간단히 말해,
은행에 입금하려 들어가던 어떤 사람을 강도가 흉기로 찌르고 수천만원을 탈취, 도주하다가
세명이서 흉기로 저항하는데도 불구, 제압해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항상 댓글을 봅니다. 추천순으로요.
그러다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복사해와봤습니다.
저두 강도를 잡아봤는데.. 벌금 날아오더군요.
잡을땐 칭찬.. 뒤돌아서면 벌금..ㅡㅡ;;
시내 한복판에서 도망가는 강도를 손으로 잡았더니
주먹질하며 때리고 도망가더군요.
도저히 당할수 없어서 발로 한대 차고
넘어진 틈에 손과 발을 제압하면서 신고 했는데..
결국 날아온건 벌금고지서..ㅡㅡ;;
정식재판 청구하니
'강도를 잡을때 손을 대면 그것도 벌금나갑니다.
강도는 사람아닙니까?' 라고 판사가 되물었던게 기억나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아마도 있을겁니다.
블로그에서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
기사에 강도 잡을때 격투를 벌였다고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주먹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긴데..
안타깝게도 3달정도 후에 벌금 내셔야 할겁니다.
재판관이 말하길 우리나라 법에 강도를 잡을때, 도둑을 잡을때도
절대로 폭력을 휘두르면 안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2005년 10월쯤에 수원역에서 강도를 잡아서 경찰서까지 보냈는데
잡을때 저와 주변 사람들이 잡으려 하자 반항하며 마구 폭력을 행사했고
저와 시민들은 두들겨 맞은 후 제가 한번 발길질 한후
밀쳐서 넘어트린 후 바로 뒤에서 팔을 잡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저의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적더군요.
전 처음에 용감한 시민상 주려고 그러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달인가 3달정도 후에 벌금이 70만원 나옵디다.
전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했더니 재판관이 위와 같은 말을 했고요.
정식재판 결과 어떠한 상황이었더라고 해도 강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강도)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벌금이 불가피 하다고
하며 30만원으로 깍아줍디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 모두들 인지하세요~!!
판사가 말하길 도둑, 강도가 폭력을 휘두르며 도주해도 절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무력없이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결국 30만원을 벌금으로 냈고~!
폭력 이력도 남게 되었습니다.
수원역에서 강도를 잡아서 경찰서에 넘긴 댓가로 말이죠.
참~!! 판사가 말하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군요.. 강도를 잡더라도 손은 대지 말고 잡았어야죠"
라는 구절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는군요..
PS 이 글을 읽으시면서 '강도를 너무 심하게 패서 그런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강도를 잡을때 강도가 심하게 다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적은대로 발길질해서 넘어트린 후 112에 신고한게 전부죠
닫기
우리나라는.......
뭔가 이상한 틀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은 사람들이 폭력혐의 전과자가 되는 세상에서....
언젠간 눈앞에서 "강도야!!" 하고 외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따라 기사링크를 많이 하게되네요;;;
하지만, 정말 이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에 링크된 기사 내용은 간단히 말해,
은행에 입금하려 들어가던 어떤 사람을 강도가 흉기로 찌르고 수천만원을 탈취, 도주하다가
세명이서 흉기로 저항하는데도 불구, 제압해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항상 댓글을 봅니다. 추천순으로요.
그러다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복사해와봤습니다.
저두 강도를 잡아봤는데.. 벌금 날아오더군요.
잡을땐 칭찬.. 뒤돌아서면 벌금..ㅡㅡ;;
시내 한복판에서 도망가는 강도를 손으로 잡았더니
주먹질하며 때리고 도망가더군요.
도저히 당할수 없어서 발로 한대 차고
넘어진 틈에 손과 발을 제압하면서 신고 했는데..
결국 날아온건 벌금고지서..ㅡㅡ;;
정식재판 청구하니
'강도를 잡을때 손을 대면 그것도 벌금나갑니다.
강도는 사람아닙니까?' 라고 판사가 되물었던게 기억나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아마도 있을겁니다.
블로그에서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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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강도 잡을때 격투를 벌였다고 적혀있네요.
그렇다면 주먹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긴데..
안타깝게도 3달정도 후에 벌금 내셔야 할겁니다.
재판관이 말하길 우리나라 법에 강도를 잡을때, 도둑을 잡을때도
절대로 폭력을 휘두르면 안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2005년 10월쯤에 수원역에서 강도를 잡아서 경찰서까지 보냈는데
잡을때 저와 주변 사람들이 잡으려 하자 반항하며 마구 폭력을 행사했고
저와 시민들은 두들겨 맞은 후 제가 한번 발길질 한후
밀쳐서 넘어트린 후 바로 뒤에서 팔을 잡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저의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적더군요.
전 처음에 용감한 시민상 주려고 그러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달인가 3달정도 후에 벌금이 70만원 나옵디다.
전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했더니 재판관이 위와 같은 말을 했고요.
정식재판 결과 어떠한 상황이었더라고 해도 강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강도)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벌금이 불가피 하다고
하며 30만원으로 깍아줍디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 모두들 인지하세요~!!
판사가 말하길 도둑, 강도가 폭력을 휘두르며 도주해도 절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무력없이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결국 30만원을 벌금으로 냈고~!
폭력 이력도 남게 되었습니다.
수원역에서 강도를 잡아서 경찰서에 넘긴 댓가로 말이죠.
참~!! 판사가 말하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군요.. 강도를 잡더라도 손은 대지 말고 잡았어야죠"
라는 구절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는군요..
PS 이 글을 읽으시면서 '강도를 너무 심하게 패서 그런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강도를 잡을때 강도가 심하게 다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적은대로 발길질해서 넘어트린 후 112에 신고한게 전부죠
닫기
우리나라는.......
뭔가 이상한 틀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은 사람들이 폭력혐의 전과자가 되는 세상에서....
언젠간 눈앞에서 "강도야!!" 하고 외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 by | 2008/01/29 15:27 | 뉴스기사에서.... | 트랙백 | 덧글(9)






![에반게리온 : 서(序) 1.01 SE [한정판] + O.S.T](http://image.aladdin.co.kr/coveretc/dvd/coveroff/378243088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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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방위, 정당행위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죠.
특히나 현행범체포이고 상대가 무기까지 휘둘렀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도 않을테고..
칼까지 소지하고 휘둘렀다면 패죽였더라도 정당방위 인정될 소지가 있을겁니다.
게다가 판사가 저런말을 했다는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경찰이면 몰라도 그인간들은 말을 해도 절대 저런식으로는 안합니다.
물론 사실라면 참 할말없는 사건입니다만...
강도가 소위 기득권층이라면 충분히 가능한게 우리나라니까요.
여튼 미심쩍은 구석이 많은 글이라 끄적여봅니다.
열심히 깠는데 나중에 나오기를 "강도는 다 잡혀서 저항할수 없는 상태였는데
느즈막히 나타난 사람이 발길질했다더라" 라는 뉴스가 나왔던 적은 있었습니다.
저사람 블로그에 가보니 그때 "난 억울하다"라며 나왔던 사람의 나이대로 보이지는
않아 같은 인물이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 사건이 문득 생각나는군요.
리베르님 // 뭐, 저도 설마설마 하고 가져왔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할말없는 내용이지요..
제드님 // 문제 생기면... 수정할 생각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Cailia님 // 일단 위 내용을 읽어서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가져와봤습니다.